ICT폴리텍대학
성능점검 업무능력 배양
총 22시간 비대면 교육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건축물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의 경우 오는 7월 19일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ICT폴리텍대학에 위탁해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정보통신설비의 성능 점검제도를 이해하고 관리주체와 성능점검 기록물 작성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체크리스트 작성과 지방자치단체 보고 절차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에도 목적이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르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사람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만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사람은 이번 교육 대상에 해당한다.
ICT폴리텍대학은 5월 26일부터 매주 2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5월 1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교육은 총 22시간 동안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유지보수 관련 법령(1시간) △정보통신설비 및 유지보수 서류확인(2시간) △통신설비와 전원설비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 점검(7시간) △정보설비(1)와 접지설비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 점검(4시간) △정보설비(2)와 방송설비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 점검(4시간) △정보설비(3)와 전화설비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 점검(3시간)이다.
교육 이수 희망자는 ICT폴리텍대학 산학협력팀 홈페이지(https://sh.ict.ac.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 신청 및 교과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ICT폴리텍대학 산학협력팀(031-760-3321, 5~7)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