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아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영풍과 자회사 YPC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가운데 영풍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영풍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최윤범 회장 측이 영풍과 자회사 YPC에 대해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것은 명백한 물타기 시도”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공정거래법 제22조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영풍이 100% 자회사로 YPC를 세운 뒤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율 25.42%)를 현물 출자 방식으로 넘겼고, 이를 통해 '영풍→와이피씨→고려아연→썬메탈홀딩스(SMH·고려아연 해외 자회사)→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가 완성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풍은 “최대주주로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자산 구조 정비”라면서 “이는 영풍이 직접 보유하던 지분을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는 형태로 변경한 것일 뿐, 실질적인 지배구조의 변동은 없다. 공정거래법상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YPC 출자는 투명한 자산 운용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정상적인 조치로, 순환출자나 가공자본 형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고리 형성을 직격했다. 영풍은 “최 회장 측이 올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인 SMC를 통해 최 회장 일가 보유 영풍 지분 10.33%를 인수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상호출자 제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탈법 행위”라면서 “스스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든 측이 영풍의 자산 재편을 문제 삼는 것은 적반하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영풍은 “MBK파트너스와의 협력으로 지배구조 정상화를 추진하자, 최 회장 측은 이에 대응해 약 2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추가로 2조 원대 유상증자를 추진했다”며 “이는 주주 반발과 여론 비판 속에 철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모든 주주의 공동 자산”이라며 “최윤범 회장은 개인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회사 자금과 자원을 사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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