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해킹 사태' 악용 광고 의혹 KT 사실조사 착수

2025-07-16

"현장점검 결과 법상 금지행위 위반 소지" 판단

방통위, 위반사항 확인시 엄정 조치 예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KT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마케팅에 악용했다는 신고와 관련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16일 "KT가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허위·기만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일 KT 본사와 영업본부, 지역본부 등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약정 조건과 서비스 내용 등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하거나 고지하고 이용자 차별 행위 등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방통위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시행과 오는 25일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의 휴대폰 지원금 관련 허위·기만 광고 등 잘못된 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 11일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으로 이용자를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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