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 재개해 오점 남기지 않길"

2025-03-10

"尹 탄핵심판 관련 실체적·절차적 흠결 보완 위해 변론 재개해야"

"잘못된 구속으로 인해 방어권 현저히 제한된 상태서 변론 진행돼"

"하자와 흠결 논란 속 헌재 결정, 극심한 사회적 갈등 유발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헌재의 졸속 심판은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흠결을 안고 시간에 쫓겨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으며, 그럴 경우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하물며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다"며 "이번 심판에서는 잘못된 구속으로 인해 방어권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변론이 진행됐으며, 이는 두고두고 심각한 문제점으로 헌정사에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헌재의 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수 차례 반복됐다.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면서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이에 대한 국회의 공식적인 보완 결의조차 없었다"며 "이는 심판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중대한 하자"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되려면 피고인이 조서 내용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여러 기관이 진행한 조사에서 조서 간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고, 헌재에서의 증언과도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고 문제를 일관되게 제기했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보다 더 엄격한 증거법칙이 요구됨에도 헌재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해 논란을 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방어권 및 반대신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며 "변론 과정에서 헌재가 초시계를 사용해 증인의 발언 시간을 제한한 것도 극히 이례적이며 민·형사 어느 법정에서도 이런 식의 제한은 생경한 모습"이라고 했다.

그는 "구속 상태에서의 시간에 쫓기는 방어권 행사 준비는 여러모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실체적·절차적 이유로 구속이 취소됐으니 방어권 행사에서의 불이익도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헌재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조금의 흠결도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자와 흠결의 논란 속에서 내리는 헌재 결정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며 "헌재가 헌정사의 중대한 변곡점에서 오점을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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