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지명 순위 높은 선수야"…밤에 호스트바서 '투잡' 뛴 제약사 직원 결국

2025-10-27

낮에는 회사에 출근하고 밤에는 호스트바에서 일하던 직장인이 무단결근과 근태불량으로 해고되자, 이를 피하려고 ‘산재 요양’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지난 6월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1월 대기업 제약사에 입사해 고객서비스(CS)팀에서 일했다. 그러나 2023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퇴근 후 서울의 한 호스트바에서 ‘술자리 알선 및 동석’ 등의 일을 병행했다. 이로 인해 지각과 결근이 잦아졌고, 회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반복했다.

그는 상사의 지적 이후 “앞으로 근태를 개선하겠다”며 서약서를 제출했지만, 일주일 만에 다시 무단결근을 이어가며 닷새간 출근하지 않기도 했다.

회사 측은 "A씨는 무단결근을 하더니 '알코올 문제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만 덜렁 보내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는 이어졌다"면서 "근무 중 자주 졸거나 보건실에서 장시간 잠을 잤으며, 시말서를 쓰고 기본적 업무를 체크하라는 지시사항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회사에서 제공한 야근용 심야택시비를 호스트바 출근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A씨는 "호스트바에서 근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동료들에게 "새벽 5시까지 손님들과 술을 마셔야 한다", "마담이 찾으면 가야 한다", "나는 선수다. 지명 순위가 높다", "수수료 떼고 시간당 3만 원 받는다" 등의 발언을 한 점을 꼬집었다.

결국 회사는 2023년 12월 △근태불량 △야간 겸업 △회사비용 사적 사용 △근무태만 △지시불이행 △허위보고 등 6가지 사유로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업무상 재해로 ‘질병상 요양’ 중이었기 때문에 해고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발목 염좌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내고, 15일간 통원치료 승인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병가 중에도 사우나를 다니거나 외부 활동을 했고, 같은 달 20~23일에는 회사에도 출근하는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또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추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경과 관찰 필요하다’는 소견만 있을 뿐 입원 치료나 휴업을 할 정도로 노동력이 상실된 건 아니다"라며 정신건강상의 이유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A씨의 행동이 '본업에 지장을 주는 야간 겸업 행위'라는 징계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반복되는 근태 불량으로 동료 직원들에 피해를 줬고 야간 겸업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업 질서도 훼손됐다"며 "게다가 호스트바 겸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동료 여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해 가해자로 조사받게 하는 등 사내 질서나 조직 문화에도 악영향을 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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