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에서 '꼼수' 보험광고가 난무하고 있다. 규정상 사각지대를 이용해 자극적인 광고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지 않는 유튜브 라이브와 썸네일, 카카오톡 프로필 등이 대표적이다.
광고심의 규정에선 온라인 상품광고 심의 대상을 △홈페이지 △배너 △푸시 메시징 △키워드 등 검색광고 △블로그 등 바이럴 △유튜브 등 동영상 광고로 규정한다.
온라인에서 가능한 모든 형태 광고를 규정에 담을 수 없다 보니, 나머지는 보험사나 보험대리점(GA) 준법감시인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회사 준법감시인도 실시간으로 모든 SNS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험광고를 진행하고 삭제하거나 카카오톡 멀티 프로필을 활용하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가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다.
실제 현재 유튜브에선 'A보험 해지하고 B보험으로 갈아타세요', '1억 내고 3억 받는 C보험' 등 보험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 썸네일이 담긴 허위·과장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보험설계사 커뮤니티에선 카카오톡 프로필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직접 제작한 이미지에 대한 공유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협회가 마련한 심의규정에선 보험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극단·단정적인 표현,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는 행위 등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광고를 여러가지 항목을 통해 금지하고 있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다.
보험광고는 당연히 상품 판매와 영업이 목적이다. 다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시장 신뢰도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보험사, GA, 설계사 모두에게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