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원금 1500만원 넘어도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받는다

2025-10-23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성실상환 취약채무자 잔여채무 면책 제도인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대상 금액이 현행 1500만원에서 상향 조정된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 신청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신규 채무비율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을 상향한다.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원금 기준으로는 5%를 갚으면 채무가 면제되는 셈이다.

현재는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이 채무 원금 1500만원 이하였지만, 새도약기금 사례 등을 감안해 기준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빚을 탕감해준다.

미성년자가 부모 등 가족의 빚을 상속받아 연체·추심에 시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미성년 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중증장애인만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상속자도 3년 이상 일정 금액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범죄 피해자의 경우 최근 신규 대출 비중이 커도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고의적 상환 회피를 막기 위해 신청 직전 6개월 내 신규대출이 전체 채무의 30%를 넘으면 조정이 제한됐지만, 금융범죄 피해자는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밖에 채무조정 확정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의결권 기준을 ‘채권 총액’에서 ‘채권 원금’으로 변경해 대부업체의 과도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에 대한 홍보 강화 등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다만 이번 정부 들어 과감한 채무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나 성실 상환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신용카드 사태부터 20년 넘게 진행돼 온 채무조정 역사를 돌이켜 봐도 많은 분이 우려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그리 크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실업과 질병 등 사회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라면 채무감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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