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탁 대상 자산 범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신탁법 개정 취지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반영되지 않아 새로운 신탁 수요가 제도적 한계에 가로막혀 있다는 비판이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변호사)은 “신탁 재산 범위를 넓히는 일은 신탁시장 발전의 핵심”이라며 “지금과 같은 열거주의 규제 구조로는 신탁의 역할을 확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2011년 전면 개정된 신탁법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신탁이 가능하도록 ‘포괄주의’를 채택했음에도, 신탁업자를 감독하는 자본시장법이 여전히 7개 유형만 신탁 가능하도록 하는 ‘열거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자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으로 한정된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과 같은 새로운 자산은 자본시장법이 허용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조문이 개정되기 전에는 신탁업자가 신탁상품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한계가 발생한다.
이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층 자산관리 수요 역시 신탁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고령층의 자산이 부동산이나 예금 등 전통적 자산에 편중돼 있다고는 하지만 연금이나 보험과 같은 경우 그것이 신탁 가능한 자산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등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탁 제도 관련 한국과의 격차가 뚜렷한 일본의 사례도 예로 제시됐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 신탁법과 신탁업법을 함께 개편해 신탁재산에도 ‘포괄주의’를 도입했고 현재 사업신탁, 탄소배출권 신탁, 가상자산 수탁 등 다양한 신탁상품이 활성화된 상태다. 그 결과 2024년 말 기준 일본의 신탁업자 수탁고는 GDP 대비 290%인 반면, 한국은 54%에 불과하다.
끝으로 이 연구위원은 현재 국회에 담보권, 채무 등 일부 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나, 해당 방법으로는 신탁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자본시장법에서도 신탁법과 같이 신탁재산에 대한 ‘포괄주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탁상품이 무분별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법률에 의한 사전적 규제를 통해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보단 신탁업자와 신탁상품에 대한 감독 등을 통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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