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전 회장, 체육회 자격정지 4년 징계에 재심 청구 예정

2025-06-11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 징계를 받은 이기흥(70) 전 대한체육회장이 재심 청구 의지를 드러냈다.

체육계 관계자는 11일 “대한체육회가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 전 회장에 대한 징계를 결의했다”면서 “해당 징계는 대한체육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불거진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해당 혐의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극심한 갈등을 빚는 가운데서도 3선 출마에 나섰다가 지난 1월 선거에서 유승민 현 회장에 패한 뒤 물러났다. 이와 관련해 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징계가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관련한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비위 혐의에 대해 문체부가 진행한 감사 결과를 반영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회장측은 선거 패배 직후 회장직에서 조기 퇴진한 만큼 뒤늦은 자격 정지 징계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회장 관계자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은 관련 규정 24조(우선 징계처분)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 징계 사유 또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아직까지 대한체육회의 결정문을 받아보지 못 했다. 해당 문건을 받는 즉시 재심의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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