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 알선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증권사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30일 자본시장법상 직무정보 이용 혐의 등을 받는 전직 메리츠증권 임원 박모 씨 등 7명과 다올투자증권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부하 직원들의 알선으로 금융사들에게 총 1186억원을 대출받고, 이를 바탕으로 11건의 부동산을 취득해 차익과 임대료로 총 245억원을 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하 직원 김모 씨와 이모 씨의 가족을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월급을 주는 방법으로 두 사람에게 알선 대가 8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박씨는 자신의 배우자, 장인, 장모를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30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김씨와 이씨는 같은 기간 대출 알선 대가로 박씨로부터 각각 4억6100만원, 3억8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가족들을 유한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대출 알선 대가 8억50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았고, 중개 수수료 약 11억원을 메리츠증권에 주지 않았다.
이밖에도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은 다올투자증권 임직원과 함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전환사채(CB) 25억원를 인수하고 지인 회계사 명의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가족 등이 SPC에 투자하고 주식으로 전환·처분하는 수법으로 약 9억9000만원의 이익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SPC에 귀속된 전환 차익을 배분하기 위해 허위사업소득 비용을 부풀려 1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공신력 있는 대형 증권사 임직원들이 대출 알선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하고, 직무상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등 심각한 모럴 헤저드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수사로 인해 재발방지 및 임직원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증권사의 내부통제제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했다. 이어 "향후에도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엄정하게 대응해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수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10~12월 5개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임직원의 사익 추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당시 박씨가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메리츠증권 본사와 박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5월에는 박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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