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선우 소유했던 4층 건물, 변호사인 남편이 시공 왜

2025-07-07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과거 소유했던 건물의 건축주 겸 시공자는 강 후보자의 남편 A씨로 확인됐다. 변호사인 A씨가 4층짜리 복합 건물을 직접 시공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측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셀프 시공'의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와 남편 A씨는 2018년 2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의 대지(면적 271.1㎡)를 각각 절반 지분으로 나눠 총 6억6000만원에 공동 매입했다.

그해 5월 해당 부지에서 연면적 468.08㎡ 규모의 복합 건물(1층 상가, 2~4층 주택)을 짓는 공사가 시작됐다.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건축주와 공사 시공자(현장관리인) 모두 A씨로 기재돼 있다. 당시 A씨는 서울 종로구의 한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 중이었다.

시공자가 건설 업체가 아니라는 점을 두고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특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축시공기술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사 규모를 봤을 때 개인이 직접 시공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건물 공사 방식은 건축주가 모든 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직영 공사'와 시공 업체에 맡기는 '도급 공사'로 나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규정은 2018년 6월 27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부터 적용됐다. A씨의 건물은 법 시행 두 달 전(2018년 4월 25일) 허가를 받았다. 한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건물 하자나 안전 관리 문제로 인해 건축주의 직영 공사가 가능한 면적 기준은 줄어드는 추세"라며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직영 공사를 많이 선택한다"고 전했다. 해당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기억에 없는 일"이라며 "(공사 시공자가) 아마 도급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건물은 2018년 10월 강 후보자 부부가 각각 절반씩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 뒤 2021년 7월 16억5000만원에 팔렸다. 지하철 3호선 삼송역에서 약 도보 15분 거리에 있다. 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고양과는 차로 5분 거리로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직영 공사가 "세금 감면 효과를 노렸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대한건축사협회 소속 한 건축사는 "공사비를 높게 반영하면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며 "건물을 단기간 보유한 뒤 매각하려는 이들이 직영 공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와 A씨가 2021년 12월 각각 지방소득세로 약 440만원씩을 납부한 점을 볼 때 이들이 낸 양도소득세(국세)는 총 88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 회계사는 "과세표준액을 봤을 때 부부 합쳐 2억5000만원 정도 차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 청문회준비단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당시 법에 따르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이 가능했다"며 "법령상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위원인 한지아 의원은 "강 후보자 부부가 직영 공사를 선택한 배경과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여가위는 오는 14일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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