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중노위원장 …"당면 과제는 노란봉투법 안착…노동분쟁 시스템 정비해야"

2025-11-28

28일 세종청사서 퇴임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이 퇴임사를 통해 "노동위원회가 당면한 과제는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동법 개정(노란봉투법) 안착"이라고 밝혔다.

3년 임기를 마친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식을 열고 "원하청 교섭 등 노동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년 노동분쟁 해결 문화가 바뀌고 ADR(대안적 분쟁 해결)이 노동 현장으로 확산하는 분위기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ADR 접목으로 노동위원회 성과는 높아졌다"며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은 분쟁 해결 결과를 떠나 노동위 공정성과 전문성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말했다.

ADR은 노사관계 분쟁을 법원이 아닌 대화와 협상 등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이 집중 추진한 제도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노동위원회가 당면한 과제는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동법 개정을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노동관계의 틀을 바꾸는 큰 폭의 법 개정으로 노동분쟁 해결 시스템도 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미의 관심사인 원청 사업주와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은 새로운 노사 관계 관행을 요구한다"며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ADR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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