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7916톤 수입...제주감귤 영향 '촉각'

내년부터 미국산 만다린(Mandarin·감귤류)에 무관세가 적용돼 제주감귤 소비와 가격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미국산 만다린의 수입 관세율은 144%에서 매년 9.6%씩 단계적으로 인하됐다. 15년 차에 접어든 내년에는 수입 관세가 없어진다.
그동안 관세율 인하로 만다린 수입 물량은 증가했다.
미국산 만다린 수입 물량은 2017년 0.1톤에 불과했으나, 2018년 8.3톤, 2019년 152.1톤, 2020년 511.8톤, 2021년 728.5톤, 2022년 512톤, 2023년 728톤으로 크게 증가했다.
관세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진 지난해에는 3099톤이 수입돼 전년보다 4배 이상 수입 규모가 늘었다.
관세율이 9.5%로 떨어진 올해는 상반기에만 7916톤의 만다린이 수입돼 지난 한 해보다 갑절 이상 늘었다.
온주감귤과 스위트오렌지의 교배종인 만다린은 오렌지와 달리 껍질이 얇아 쉽게 까먹을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만다린은 일본에서 개발한 ‘청견’이다. 청견과 교배해서 나온 신품종이 한라봉·레드향·천혜향이다.
만다린은 주로 3~5월 국내 판매가 이뤄진다. 제주산 한라봉과 레드향은 1~5월 출하되고, 카라향(귤로향)은 4월 중순부터, 하우스 감귤은 5월부터 유통되면서 제주 감귤류의 시세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채호진 전농제주도연맹 사무처장은 “지난해 미국산 만다린 수입량은 약 3000톤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가 안 돼 제주농민들은 심각성을 못 느꼈지만, 소비자 반응은 이외로 좋아 제주 감귤류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감귤 전면 개방은 불투명하지만 블루베리와 망고 등 다른 과일들이 수입돼 가격이 저렴해지면 덩달아 제주산 감귤 값도 폭락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제주도는 만다린을 제주감귤의 경쟁품목으로 지정해 내년부터 무관세 적용과 수입 물량 증가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로 칠레산 포도 수입이 급증했고, 포도 수입 시기(4~6월)와 출하 시기가 겹쳤던 하우스 감귤의 도매가격이 하락한 바 있다.
한편, 한국에 수입이 허용된 생과일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키위, 오렌지, 포도, 감, 자몽, 레몬, 두리안, 체리, 석류, 멜론 등 31개국 76개 품목이다.
우리나라는 할당관세와 저율관세할당(TRQ)을 이용해 수입 과일을 시장에 풀어왔다.
할당관세는 국내법이 정한 품목에 한해 일정량에 대해 관세를 높게 적용하거나 낮게 부과하는 제도다.
저율관세할당은 자유무역협정(FTA)이 정한 품목에 대해 일정 물량만큼 관세를 낮추고, 일정 물량 이상에는 고율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