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영화표 할인, ‘할인’이 아니었다?···시민단체, SKT·KT 공정위에 신고

2025-09-16

“장당 7000원 계약하고 1만1000원에 판매”

통신사들 “극장사 제안 가격 기준···수익 없어”

SK텔레콤과 KT가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하는 ‘영화 예매 할인 혜택’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실제 티켓값을 할인하는 게 아닌데도 할인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이득을 남겼다는 것이다. 두 이동통신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영화 티켓 관련 소비자 기만 행위를 한 SK텔레콤과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로 이통사가 영화 티켓 가격을 할인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마치 가입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받는다는 느낌을 줘 가입자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멤버십 회원이 자사 앱을 통해 영화 티켓을 예매할 때 최대 4000원의 ‘상시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주말 기준 1만5000원(평일 1만4000원)짜리 티켓을 4000원 할인해 1만1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고 안내한다.

하지만 단체들은 “SK텔레콤이 대형 극장사와 영화 티켓 한 장당 약 7000원에 구입하는 ‘벌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SK텔레콤 가입자가 극장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기재된 티켓 가격도 7000원에 불과했다.

이혁 변호사는 “실제로는 7000원에 티켓을 구입해 1만1000원에 판매하는 것”이라며 “마치 할인해서 파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KT의 경우 티켓 선구매는 하지 않고 판매된 티켓 1장당 5000~7000원에 정산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KT 가입자가 할인 전 가격이 1만5000원으로 표시된 영화 티켓을 1만1000원에 예매했는데, 영수증에 ‘1만500원’으로 기재된 점도 문제삼았다. 소비자에게 500원의 발권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할인 마케팅’이 영화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극장사가 이통사에) 1만5000원짜리 티켓을 7000원에 팔면 7000원을 기준으로 제작사에 수익이 정산된다”며 “(실질적) 티켓값 하락은 영화 제작비 회수를 더 어렵게 만들고 다양한 영화 제작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 운영위원은 “극장과 이통사는 자신들의 계약 내용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깜깜이 정산’을 비판했다.

지난해 영화계 단체들이 모인 영화인연대는 불공정 정산 문제를 제기하며 국내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영화 할인 혜택은 통신사가 수익을 남기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극장사에서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재고 부담을 가지고 티켓을 대량 매입해 무료 시사회 등 다양하게 고객 혜택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는 “최소한의 운영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극장사에 정산하고 있고 별도 수익이 없는 구조”라며 “운영 대행 수수료 또한 결제금액에 대한 PG(결제대행사) 수수료, 서버 운영비, 운영대행사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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