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피해자들 7억5천만원 손배소 시작

2024-11-26

[전남인터넷신문]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ㅇㅇ(79) 씨로부터 당한 피해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재판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민사1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26일 홍콩 국적 피해자 A씨 등 3명이 정씨와 JMS의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가명 정조은), JMS 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날 "정씨의 준강간 등 성범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에 피고 측 변호인은 "청구와 관련해 정씨의 형사 재판 판결문이 유일한 증거로, 현재 (해당) 사건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 청구 원인에 대한 증명이 유동적인 상태"라면서 "JMS 교단은 손해배상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변호인이 정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년 3∼4월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자, 다음 재판에 대해선 추후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피고와 원고에게 준비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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