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순환버스·강남 심야택시 등 장애인석 ‘0’
시 “제조사 표준에 리프트·휠체어 고정장치 없어”

서울시가 미래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율주행차’를 늘리고 있지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운행 중인 서울시 자율주행차는 17대로, 이 중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은 단 5대(35.3%)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2022년 2월부터 상암·강남·동작 등에서 자울주행 운행을 시작했으며, 현재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율주행 순환버스는 현재 장애인석이 없다. 강남 심야택시, 청와대 순환버스, 동작 마을버스 역시 모두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없다. 23인승 규모의 자율주행 심야버스·새벽버스 역시 장애인석은 각각가 1석에 불과했다.
해당 자율주행버스에 휠체어 장애인이 탈 수 없는 이유는 애초에 휠체어 이용자를 탑승대상으로 고려해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휠체어가 차량에 탑승하려면 휠체어를 위아래로 들어올리는 리프트 장치와 휠체어를 고정하는 고정밸트 등 장치가 설치돼야 한다.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빈 공간’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주행버스들은 대부분 11~14인승 소규모로 휠체어 공간 확보도 어렵다.
서울시 역시 “차량제조사 표준에 리프트·휠체어 고정자치가 없어 휠체어 탑승설계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의원은 “자율주행은 미래교통이지만 이동권은 지금 필요한 기본권”이라며 “자율주행차·한강버스·UAM(도심항공교통) 등 신사업을 추진할 때 교통약자 접근성을 고려해야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