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남영2' 수주 유력... 조합 "현산 가처분 상관없이 5일 시공사 선정"

2024-10-02

용산 남영2구역, 오는 5일 시공사 선정 총회

OS 홍보 위반으로 현산 입찰권 박탈

"가처분 상관없이 총회 개최 가능"

현산 ‘입찰금지 가처분’ 신청 중

보증금 100억원 반환 소송도 진행 중

서울 용산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남영2구역)이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입찰금지 가처분 신청과 상관없이 시공사 선정을 강행한다. 삼성물산의 수의계약 수주가 확실시 되고 있다.

남영2구역은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산의 가처분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관계없이 오는 5일 시공사 선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산은 지난달 남영2구역을 상대로 입찰보증금 가압류와 함께 ‘입찰 보증금 반환청구 및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도 설계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으므로 자신들만 입찰 권리를 박탈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현산의 입장이다.

하지만 남영2구역은 삼성물산은 ‘원 아웃’이지만 현산은 ‘투 아웃’이라는 입장이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조합의 심의를 받은 용적률 이상으로 설계를 계획했고, 주거 비율도 조정해 문제가 됐다. 현산은 건축물 최고 높이와 용적률을 임의로 늘렸고, 자연지반 녹지율도 미준수한 것이 문제가 됐다. 여기까지는 각 사가 ‘원 아웃’이다.

이후 현산의 ‘불법 홍보’가 적발되면서 ‘투 아웃’ 처리됐다. 남영2구역은 지난 7월 29일 대의원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입찰을 진행키로 가결했다. 또한 현산이 조합의 홍보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입찰무효’, ‘입찰보증금 박탈’, ‘재입찰 불가’ 등의 ‘투 아웃’ 처분을 내렸다. 조합은 민원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한 결과 현산이 조합의 입찰 공고 이후 OS요원 등을 동원해 개별 홍보에 나선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에 따르면 입찰자의 홍보는 조합이 개최하는 합동 홍보설명회(2회 이상)와 공동 홍보공간에서만 가능하다. 개별 홍보 등이 적발될 시 홍보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현산이 입찰 금지 조치에도 남영2구역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뛰어난 사업성’과 ‘입찰보증금’ 때문이다. 남양2구역의 경우 임대를 제외하면 일반분양 가구수는 359가구다. 오피스텔, 상가까지 합하면 일반분양분 비율이 60% 수준에 달한다. 무엇보다 남영역(1호선), 숙대입구역(4호선) 등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는 사업지이기 때문에 ‘미분양 리스크’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조합원은 ‘112명’으로 매우 소수다. 의사결정을 매우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시공사 입장에서 공사기한 변수를 최소화 시킬 수 있어 공사비 절감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현산은 남영2구역에 홍보지침 미준수로 ‘100억원’이라는 입찰보증금이 몰수당한 상태다.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거나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조합의 홍보지침 미준수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귀속된다. 현산은 “입찰 보증금 반환청구는 진행 중이고,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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