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짜뉴스 유포'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손해배상"

2024-12-04

"한동훈이 비리 찾으려 계좌 불법 추적" 발언

유시민,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서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악의적 가짜뉴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4일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소송 비용의 90%는 한 대표가, 나머지 10%는 유 전 이사장이 부담하라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021년 유 전 이사장이 본인에 대한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당시 한 대표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또 2020년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저의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한다", "한동훈 검사가 (부장으로)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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