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갭투자 막겠다더니…“4층은 된다” 웃픈 토허제

2025-04-01

“집이 있으면 허가받지 못합니까.” “증여도 허가 대상인가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파문이 일파만파입니다. 한 달여 만의 손바닥 뒤집기와 같은 정책 표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지정이 날벼락처럼 갑작스러운 데다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제 강남이나 용산 집을 사려면 토지거래허가라는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틈새나 돌아가는 길이 없을까요. 토지거래허가제의 모든 것을 Q&A로 알아봅니다.

강남3구와 용산구 내 모든 토지 거래가 허가 대상입니까.

“허가 대상에 크기 제한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초과의 기준을 두고 10~300%까지 따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준을 대폭 강화해 10%로 정했습니다. 주거지역 6㎡ 등입니다.

그런데 이번 강남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 대상에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아파트’입니다. 고시문을 보면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아파트를 말합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모든 땅이 아니라 아파트 땅(대지지분)만 허가 대상입니다.

아파트 대지지분 거래 허가는 땅과 건물이 일체인 공동주택 특성상 사실은 아파트 거래 허가인 셈입니다. 강남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제는 ‘아파트 거래허가제’인 것입니다. 서울시가 노린 것도 이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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