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목사방’ 검거, 늘어나는 10대 범죄 가담자

2025-02-04

현재 대응책만으로는 진화하는 성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

10대 청소년 강력한 처벌 또는 계도 장치 마련돼야

[디지털포스트(PC사랑)=정혜]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악성 디지털 성범죄

최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 각종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란 이름으로 활동했는데, '목사'로 불리다가 구속된 총책을 포함해 검거된 인원이 54명이나 된다. 이 중 10대 조직원도 11명에 달하며, 총책인 '목사'에게 적용된 혐의가 19개나 될 정도로 이들 조직의 성범죄 규모는 방대했고 수법 역시 진화했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2019년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뒤 이를 막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유사 범죄가 활개 치고 있어 기존 법적·제도적 대응이 얼마나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 다시금 상기시켰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은 텔레그램이라는 익명성이 보장된 플랫폼을 이용한 범죄 수사에서 국제적인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목사방 사건' 경찰의 추적과 텔레그램의 공조의 성과

이번 목사방 사건의 수사는 기존과는 다른 의미 있는 전환점을 보여주었다. 과거 박사방 사건 당시에는 텔레그램의 비협조로 수사가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에는 경찰이 처음으로 텔레그램의 공식 협조를 받아 범죄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국제적인 공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텔레그램이 이번 수사에서 협조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첫째, 국제적인 압박이 커졌다는 점이다. n번방 사건 이후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주요 국가들이 범죄 방지를 위해 협력을 요청하면서 플랫폼의 책임을 강조하는 흐름이 강해졌다.

둘째, 대한민국 경찰과 유관 기관이 지속적으로 텔레그램 본사에 협조 요청을 보내며 법적·외교적 압박을 가한 점도 작용했다. 특히 유럽연합(EU)과 미국이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텔레그램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셋째, 플랫폼 자체의 신뢰도 문제도 있다. 텔레그램은 기존에 익명성을 이유로 범죄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기 위해 협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은 이번 사건의 총책을 포함한 핵심 조직원을 특정하기 위해 첨단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동원했으며, 텔레그램과의 공조를 통해 데이터 회신을 받는 데 성공했다. 이는 앞으로도 해외 기반 메신저 플랫폼을 이용한 범죄 수사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문제는 늘어나는 10대 성범죄 가담자

그러나 목사방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해자들의 악랄한 범죄 수법과 피해자의 규모다. 조직의 총책임자는 스스로를 ‘목사’라고 칭하며, 234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 10명도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 공분을 더욱 키웠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협박과 강압을 가해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지속적인 착취를 시도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특히 충격적인 부분은 가담자의 연령대이다. 조직원 14명 중 11명이 10대였으며, 이는 디지털 성범죄가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고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10대와 일반인들조차도 아무런 장벽 없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도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 대응책만으로는 진화하는 성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

현재 대한민국 경찰의 디지털 범죄 대응 수준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경찰청 내에 ‘사이버수사국’을 두고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한 수사 역량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온라인 성범죄 전담반이 신설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범죄자들은 기술을 악용하여 익명성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경찰의 디지털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인력의 규모와 전문성이 여전히 부족하며,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국경을 초월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번 텔레그램 협조 사례처럼 해외 플랫폼과의 협력을 공식화하고 국제적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한, 여전히 디지털범죄 확산 속도에 비해서는 범죄 대응 수준은 여전히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디지털범죄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데에는 법·제도의 정비 속도가 디지털 범죄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지능화되는 디지털 성범죄, 지속적인 법제도적 보완 필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는 플랫폼에서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현재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2020년 개정된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고, 불법 성범죄 영상을 사거나 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내지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10대 청소년들에게는 강력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

텔레그램, 디스코드, 다크웹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착취 범죄를 막기 위해 플랫폼 운영자에게 보다 강한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해외 플랫폼과의 공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관련 블로그 :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 대응, 유엔 등 국제 수사 공조 강화

10대 청소년 강력한 처벌 또는 계도 장치 마련돼야

디지털 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대폭 상향하여 범죄 억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 딥페이크 및 AI 악용 범죄 방지 법안도 도입해야 한다.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이를 제작·유포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 범법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촉법소년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않아 10대들의 범죄 가담률이 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책 마련 등 방향성 재점검 시점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신속한 영상 삭제, 심리 치료 및 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교육이 더욱 필요하며,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

‘목사방’ 사건을 또 하나의 범죄 사례가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방향성을 재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화하는 범죄 유형에 맞서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 법적 대응, 그리고 교육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제2의 n번방’, ‘제3의 박사방’이 등장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이 기사는 digitalpeep님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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