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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러쉬(Rush)'의 원재료를 해외에서 밀반입해 제조·유통한 도미니카 연방 국적 남성을 붙잡았다.
서울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24) 씨를 지난달 27일 검거해 5일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에게 러쉬를 구매해 유통한 남성 B(33) 씨와 C(35) 씨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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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화장품으로 위장한 러쉬의 원재료와 화학약품을 미니병·라벨지 등과 함께 항공기 위탁수하물로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은신처에서 러쉬를 직접 제조해 유통한 혐의도 있다.
A 씨가 밀반입한 원재료로 제조한 러쉬는 약 4리터에 달하며, 경찰은 A 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시중에 유통하지 못한 채 남아있던 러쉬 총 3.42리터(114병)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면서 명품 리셀러로 활동하던 중 경기 불황으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베트남에서 러쉬 원재료를 들여와 국내에서 제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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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제조한 러쉬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통됐다. 그는 “저렴하고 흔하게 구할 수 있으면 약국에서도 판매, 중독성 없음” 등 메시지를 올리고 러쉬 중간유통책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검거되지 않은 중간유통책 등을 추가로 검거하는 한편 A 씨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동수 서울강남경찰서장은 “해외에서는 불법이 아닌 마약류도 국내에 들여와 제조·판매·소지·투약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라며 “특히 ‘중독성이 없고 처벌받지 않는다’고 속여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