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시행

2024-10-02

강원 철원군은 그동안 관공 기관을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가 지난달 9월 30일부터 온라인(정부24)으로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1914년 인감증명서가 도입된 후 110년만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다만 재산권과 관련이 기재된 인감증명서에 한해 온라인 발급을 한정하고 있다.

인터넷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면허 신청·경령 증명·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이고,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증여·상속 등에 따른 등기(후견 등기는 제외)와 근저당권·임차권 설정·송무·공탁·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나 대출 신청·보험금 청구 등 금융기관 제출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는 기존처럼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정부24’를 통해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공인인증 또는 금융인증)을 거친 후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작성하면 발급이 완료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홍욱선 군 민원허가실장은 “정부의 디지털 민원서비스 확대에 따라 주민들이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정부24)을 통한 인감증명서 즉시 발급으로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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