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 발급·접수 지원

2024-10-02

회원 서비스 개선, 편의 제고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이재식)는 홈페이지에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링크와 접수 화면을 개설, 2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기술인력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완기간이 기존 50일에서 180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협회에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소상공인확인서상 유효기간 내 기술자 미달일자가 포함될 경우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제재처분 유예기간이 180일로 연장됐다.

이와 관련 협회는 소상공인 회원사가 온라인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소상공인확인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회 홈페이지의 ‘종합정보시스템-정보통신공사업-중소기업확인서’ 메뉴를 통해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 발급·접수가 가능하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원 서비스를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편리한 서비스 이용 방법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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