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익 2배 가량 속여 치킨집 팔아넘긴 업주 ‘집유’

2025-04-19

“순수익 단언한 적 없다” 주장

재판부 “피해자에게 허위로 고지”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치킨집 업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치킨집 월 매출액이 8000만~9000만원일 때 순수익이 760만~1200만원임에도 인터넷 카페에 “월 순수익이 1600만~1800만원”이라고 속여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순수익에 대해 단언한 적이 없고, 계약할 때 정산 내역서를 양수인 측에 보여줬다고 주장해왔다.

이 부장판사는 “매출액 대비 순수익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했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의 민사 소송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 또는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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