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회사에 가서 불륜녀 불러주세요”…당근 구인 글 ‘발칵’

2025-04-18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비서를 사무실 바깥으로 불러 달라는 아르바이트가 ‘당근’에 등장했다.

지난 17일 플랫폼 ‘당근’에는 ‘남편 회사에 가서 불륜녀를 불러주실 분’이라는 제목의 구인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금일 광화문 근처 회사 내부로 들어가서 제 남편과 바람난 비서를 1층으로 부르는 일”이라며 “1층에는 제가 있을 것이고 그냥 당당히 들어가서 불러만 주시면 된다”고 했다.

해당 아르바이트는 ‘심부름·소일거리’ 항목으로 분류돼 있었다. 일당은 10만원으로 제시됐다.

A 씨는 글을 올린 당일에 아르바이트 인력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게시글은 올라온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큰 관심을 끌었다.

누리꾼들은 “돈 내고 구경해도 될까요”, “돈 안 줘도 도와줄 수 있겠다”, “내가 하고 싶다” 등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불륜 상대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17년에는 불륜 상대의 직장을 찾아가 욕설과 폭행을 한 아내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표현으로 원고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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