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의 개선 필요성 강조

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발생한 피해 건수는 37만 건, 피해액은 2조 8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피해구제로 환급된 금액은 7천 935억 원에 그쳐 환급률은 28%에 불과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37만 243건, 피해 금액은 2조 8천 281억 원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금융회사가 사기 의심 계좌로 지급 정지 조치를 한 건수는 55만 3천여 건에 달했으며, 지급 정지 건수는 지난 2020년 4만여 건에서 2024년 약 7만 2천 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지급정지 조치로 실제 환급된 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28%에 불과했다. 지난 10년간 피해금 2조 8천 281억 원 중 환급된 금액은 7천 935억 원으로, 환급률은 해마다 큰 변동 없이 정체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9년 7만 2천여 건, 피해액 6천 720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피해 금액은 다시 증가하며, 2024년에는 3천 801억 원, 올해 1분기에는 1천 514억 원을 기록하는 등 피해 금액 규모가 크게 늘었다.
금융회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사기의심 거래 탐지와 이체 지연, 본인 확인 등의 임시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금융사별로 탐지 조건과 임계치가 달라 조치 건수에 편차가 큰 상황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3개 시중은행의 FDS 운영 현황을 보면, 일부 은행은 수십만 건의 의심 거래를 탐지하고도 실제 조치율이 1%대에 그친 반면, 다른 은행은 10% 이상의 조치율을 기록하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
허영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스피싱 대응책 마련을 지시하고 금융위, 경찰청, 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이 추진되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금융회사가 AI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FDS 운영으로 사전 예방에 나서고, 사후적으로는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송금과 선물 거래가 늘어나는 시기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오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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