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전 대통령경호처 가족경호부장, 尹 3차 공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이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총 안 쏘고 뭐했느냐”며 질책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한 김신 전 대통령경호처 가족경호부장은 ‘김 여사가 경호처는 총기 가지고 다니면서 뭐했냐. 그런 거 막으려고 갖고 다니는 거 아니냐는 말을 했다’는 보고를 직속 직원으로부터 들었다고 답했다. 김 전 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김 여사에 대한 근접경호를 담당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경호처의 비호 하에 관저에 칩거하면서 체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과 현직 대통령 경호 중이었던 공수처가 국가 권력끼리 대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김 전 부장은 지난 1월15일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인 2월 1일 김 여사가 가족경호부 사무실에 찾아가 경호처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고 그 과정에서 총기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로부터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피고인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는가’라는 특검팀 질문에 “그때 당시 영부인의 총기 얘기는 직원에게서 처음 들었다. 제가 좀 황망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건 업무상 연결도 안 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했다”며 “제가 직원에게 ‘이건 다른 직원들에게 얘기하지 마라. 직원들의 잘못 들으면 내가 모르는 과잉 충성을 할 수도 있겠더라. 못 들은 걸로 하라. 나 이거 어디 보고도 안 하고 너도 직원들한테 전파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김 전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전날 내란 특검팀의 외환 혐의 조사에 응한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불출석 사유서에 지병이라고 적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며 “구치소 측 보고서에 따르면 교도관의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한다.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 머리 혐의 재판뿐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추가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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