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임신 36주차 태아의 낙태를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등 혐의로 집도의 A씨와 병원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었다.
지난해 6월 한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이 올라오자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보건복지부는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A씨가 소속되고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낙태 수술한 산모가 수백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추가 혐의를 근거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씨와 B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