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을사년 새해 달라지는 것

2025-01-13

1.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2025년 1분기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해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2. 2025 병 봉급 인상

2025년 병봉급 병장 기준 월 150만원으로 인상

▲이병: 64만원 → 75만원

▲일병: 80만원 → 90만원

▲상병: 100만원 → 120만원

▲병장: 125만원 → 150만원

3.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인상되며,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휴직 후 3개월까지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 지급된다.

4. 최저 시급 10,030원으로 인상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2024년 대비 170원(1.73%) 인상된다. 월급(주40시간, 월 209시간 근무기준)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이다.

5. 예금보호 한도 1억으로 상향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액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6.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3년간 지원받는다.

7. 전국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이 제도는 교육제도의 중요한 변화로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야 하며, 졸업을 위해 최소 192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8.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

병 수 제한이 폐지되고, 기존 2리터·400달러 기준만 유지된다.

9. 음주 측정 방해 행위 처벌(2025년 6월 4일 시행)

음주 운전 후 음주 측정 시 술을 마시는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시 1년이상 5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10.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확대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한 소득기준이 ‘44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현행 ‘3800만원 이하’에서 상한이 600만원 오른다.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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