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200%까지 지원…이용료는 550원 인상

2025-01-13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가구 수를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하고 시간당 이용요금을 550원 인상한다.

13일 여성가족부는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 금액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까지 정부지원이 제공됐지만 올해부터는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월 중위소득 200%는 3인 가구 1005만1000원, 4인 가구 1219만6000원이다.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150%)'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세~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0세~5세는 20%에서 30%로, 6세~12세는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아이돌보미의 돌봄수당인 시간당 이용요금도 지난해 1만 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 인상된다.

이는 더 많은 아이돌보미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올해부터는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강도가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취업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양육공백을 인정해 취업예정일 30일 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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