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 등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은 이달 31일까지 4분기 환급신청을 하면 최대 150만원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자환급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2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들 소상공인은 1년 이상 대출 이자를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자 환급 신청 이후 분기별 환급 기간에 1년 치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만원이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은 올해에만 진행하는 것으로, 올해 12월 31일 4분기 마지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며 정부가 내년 1월 2일부터 8일까지 환급액을 검증해 9일부터 16일 사이 환급이 진행된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법인 소기업은 거래기관에 반드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위,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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