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각 6개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시에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 신협 등 금소법 적용대상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상품 외에 금융회사가 보증기관 등과의 협약‧대리대출 방식으로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을 포괄했다.
협회와 금융당국은 상품별 특성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검색조건을 세분화하고 관심상품의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정보' 기능을 추가했다.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자금용도, 가입대상, 대출종류, 상품구분, 필요금액 등 총 10종의 검색조건을 제공한다. 금융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해 용어 도움말 기능도 마련했다.
상품들을 한 눈에 파악·비교할 수 있도록 각 상품의 개괄적 정보를 통일성 있게 보여주고, 맞춤정렬 기능을 적용했다. 관심 상품의 상세정보 버튼 클릭시 신용점수 구간별 평균금리, 우대금리요건 등 세부정보 확인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대출 상품을 편리하게 조회·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품탐색 초기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취급중인 유사한 대출상품간 비교가 용이해지는 만큼, 건전한 가격 경쟁 등 시장 자율경쟁이 촉진되고, 개인사업자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 출시 등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완·개선해 나가는 한편, 개인사업자의 현장의 목소리 및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해 개인사업자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