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조직은행의 인체조직 관련 규정과 안전관리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한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해설서’를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인체조직 수입승인 신청 서류 작성방법 △표시기재 작성 시 주의사항 △지방식약청으로 이관된 조직은행 허가·갱신 민원 신청 방법 등 인체조직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세부 절차 등이다.
특히, 복합 원재료 조직의 수입승인 제출자료와 조직의 세부명칭 작성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