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7000원 청년 할인’…군 복무 시 최장 ‘만 42세까지’

2024-12-22

내년부터는 군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에게는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혜택 기간이 최장 3년 늘어난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을 내년 1월3일부터 연장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30일권)는 월 6만2000원을 내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30일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월 6만5000원을 내면 따릉이까지도 무제한 이용 가능하다. 만 19~39세는 청년 할인이 적용돼 7000원 적은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의무복무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은 할인혜택 기간이 3년 늘어나 만 42세까지 청년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의무복무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만 41세까지, 1년 미만인 경우는 만 40세까지 청년할인을 받게 된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기간 연장을 원하면 23일부터 e메일(helper@tmoneycsp.co.kr)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24 홈페이지나 구청·주민센터에서 병적증명서를, 서울시나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 연장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각각 발급받으면 된다.

e메일을 보낼 때는 발급받은 증명서를 첨부하고, 제목에 ‘청년 할인 연장 신청’이라고 적어야 한다. e메일을 보내면 영업일 기준 2일 내 연장 승인 여부가 알림톡으로 발송되고, 알림톡을 받은 때부터 할인기간이 연장된다. 단 23~29일 접수 건은 알림톡이 오는 30일부터 발송된다.

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모바일 티머니 애플리케이션과 티머니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할인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군 복무로 청년 정책 및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 군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연령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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