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우리나라 헌법을 제정·공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제헌절이다. 제헌절을 맞아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지만 자주 틀리게 쓰고 있는 법률 용어를 알아보자.
사정상 불가피하게 길가에 잠깐 주차해 놨는데 주차 위반 딱지를 떼여 봤다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주차 위반을 저지른 경우 ‘벌금’을 내야 할까, ‘과태료’를 내야 할까.
‘벌금(罰金)’은 재산형의 하나로, 범죄인에게 부과하는 돈이다. 금액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른데, 벌금을 낼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노역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과태료(過怠料)’는 공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이다.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부과한다.
다시 말해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한 형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사소한 법률 위반 행위로도 전과자가 된다면 너무 많은 전과자가 양산돼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처벌의 대상이지만, 금액을 모두 납부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만든 것이 과태료다.
벌금은 형벌의 성격을 갖지만, 과태료는 형벌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 정리하자면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부과된 돈은 ‘벌금’, 규칙을 위반했지만 부과된 금액을 내고 나면 그 죄가 사라지는 돈은 ‘과태료’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주차 위반 시엔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내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