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근로’·국힘 ‘청년’ 공들여… 계엄 후엔 민생보다 이념 [22대 국회 발의 법안 전수조사]

2025-12-10

정당별 색채 분석해 보니

조세특례제한법·공직선거법 등

주요 3당 10대 법안 공통적 포함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에 무게

계엄 계기로 민생 법안 대폭 감소

전문가 “정치적 공방 치중” 지적

22대 국회의원들은 555일 동안 1만380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의원 1인당 24건가량의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여야 모두 유권자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감세’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경향은 공통적이었지만 정당별로 보면 성향에 따른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선 노동·산업안전과 같은 사회성 경향이 있는 법안 발의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국민의힘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에 상대적으로 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에 상대적으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22대 국회는 ‘12·3 비상계엄’을 전후로 뚜렷한 발의경향의 전환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를 놓고 22대 국회의 방향성이 민생보다는 ‘이념’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는 ‘근로’, 국힘은 ‘청년’에 방점

세계일보가 10일 22대 국회 개원(2024년 5월 30일) 이후 지난 5일까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1만3804건(결의안·공동발의 제외)의 법안을 전수 분석한 결과, 국회 주요 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 모두 발의 건수가 많은 상위 10위 법안에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공직선거법, 국회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1대 국회에서도 상위 10위 법안에 해당 법안들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 ‘세금’과 ‘선거’에 국회의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부분은 정당별 발의한 법안 상위 10위에서 보이는 흐름이다. 민주당의 상위 10위 법안 중에는 근로기준법(8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10위)이 포함됐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상위 10위에는 없는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노동 안전’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이를 뒷받침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 중에서는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이 각각 16건, 11건으로 1·2위를 차지해 세금관련 법안이 1위였던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대조를 이뤘다.

1만3804건 법안의 제안 이유를 챗GPT의 도움을 받아 전수 분석한 결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중 24.5%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4394건 27.5%가 산업·중소기업·지역경제 분야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 양당 모두 ‘경제’를 중요시한 셈이다. 주목할 부분은 ‘교육·청년·학생’ 분야다. 민주당 법안의 15.7%가 이 부분을 다룬 반면, 국민의힘은 18.4%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컸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법안들을 제안 이유로 분석하면 사법·검찰·수사개혁 분야가 24.1%로 가장 큰데 이는 혁신당의 노선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계엄 이후 달라진 풍경… “민생 소홀” 비판도

22대 국회에서는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법안 발의 경향이 달라진 것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5월30일부터 12월3일까지 국회가 가장 많이 발의한 법안 10개를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198건)·지방세특례제한법(93건)·소득세법(77건) 개정안 등 세금 관련 법안과 함께 남녀고용평등법(74건)·근로기준법(74건)·도로교통법(49건)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이 많았다.

하지만 계엄 이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법안 발의가 현격히 감소했다. 계엄 전 6개월여간 74건이었는데, 계엄 이후에는 1년 동안 39건이 발의됐다. 같은 기간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75건에서 61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47건에서 81건으로 늘어났고, 계엄법 개정안이 4건에서 61건으로 늘어났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계엄 이후 국회가 계엄 관련 법안에 집중하면서 민생 법안에 소홀해진 측면이 있다”며 “국회가 민생보다 정치적인 공방을 하며 공전하다 보니 의정활동이 공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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