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상황에서 음성통화로 119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17일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개통한다고 17일 밝혔다. 음성통화가 힘든 장애인이 영상통화를 통해 수어로 119와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손말이음센터와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신고자와 119 종합상황실, 수어통역사 간 3자 영상통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119가 장애인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돼 긴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청각·언어장애인은 손말이음센터에 우선 연락해 통역사에게 수어로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통역사가 이를 119에 전달하는 식으로 신고가 이뤄져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손말이음센터를 방문해 해당 시스템을 점검했다. 그는 “수어통역사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청각·언어장애인분들이 큰 불편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국민 누구나 차별이나 배제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민생지원의 범위를 더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