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서울도시가스, 소비자중심경영 ‘대통령 표창’…롯데관광개발·코트라, 신규 인증

2025-12-12

소비자중심경영(CCM) 대통령 표창에 교보생명과 서울도시가스가 최종 선정됐다. 이와 함께 롯데관광개발과 코트라 등 49개사도 신규로 CCM 인증을 획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 수여 및 우수기업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우수 기업들을 포상했다. CCM 인증은 기업의 모든 활동이 소비자 관점에서 이뤄지는지를 공정위가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기업은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가점 및 공정위 사건 처리 시 감경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비자중심경영의 확산에 기여한 11개 기업과 개인 2명에게 정부포상 및 공정위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은 교보생명보험과 서울도시가스가 수상했다.

교보생명은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ARS 서비스를 도입해 금융 취약계층의 편의성을 높이고 불완전판매 방지 시스템을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도시가스는 모바일 앱을 통한 자가 검침 및 실시간 안전정보 제공 등 비대면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 편의를 증대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사전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한 코리아나화장품과 사랑의 손길펴기 운동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에치와이가 각각 수상했다.

올해 심사를 통해 CCM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신규 38개사, 재인증 11개사 등 총 49개사다. 이로써 현재 CCM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수는 대기업 129개, 중소기업 66개, 공공기관 77개 등 총 272개사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이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CCM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AI 전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확산되고 있다"며 "향후 CCM 평가 기준에 '소비자 친화적 AI 윤리' 실천 여부를 핵심 요소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AI와 대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게 하거나,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는지 등이 심사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예정이다.

제도적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CCM 인증 유효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복잡한 심사지표를 간소화했다. 또한 대기업의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공유하는 동반성장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해 공급망 전체로 소비자중심경영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남 부위원장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자산은 소비자의 신뢰"라며 "인증 기업들이 고객 우선 가치를 실천해 시장의 신뢰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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