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특혜를 악용해 일본산 가리비를 태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국내외 업자들을 적발하고 검찰에 넘겼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가 줄어든 틈을 타 원산지를 위장하고 20%의 관세까지 면제받으려 한 파렴치한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
25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합동 수사를 통해 수입업자 A씨(60대, 남)와 태국 수출업자 B씨(60대, 남)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산 냉동 가리비 관자 약 26톤(시가 약 11억 원 상당)을 태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아세안 FTA에 따라 태국산 수산물은 관세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사 결과, 수입업자 A씨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가 줄어든 시점을 기회로 삼아 2024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원산지를 위장한 가리비를 수입했다.
특히, 태국 수출업자 B씨는 원산지를 태국산으로 '세탁'해주는 대가로 일반 제품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물품을 수출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현지 공장까지 급습합동수사팀은 일본산 수산물이 태국을 경유해 수입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태국산으로 신고된 가리비 관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해당 제품이 일본에서 채집되는 품종임을 확인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국내 수입업자를 압수수색하고, 태국 수출업자의 가공공장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원산지 위장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수입되는 가리비에 대해서는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하고 수출국 정부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와 원산지 위장 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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