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4.12.27 17:25 수정 2024.12.27 17:29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의 일정을 개시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정부조직법 제22·26조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기재부 대변인실을 탄핵안 가결 이후 최 부총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면담에 이어 합동참모의장과 통화를 진행한다.
이후 외교·국방·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면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안보·치안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절차적으로는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도달하고, 사본이 한덕수 총리에게 전달되면 공식적으로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된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서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이날 오후 6시 30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