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협박이다”…카라큘라, 쯔양 향한 옥중 자필 편지 보니 [TOP이슈]

2024-09-05

(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유튜버 카라큘라가 자신을 고소한 쯔양에게 보낸 옥중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5일 YTN ‘스타뉴스룸’은 유튜버 카라큘라가 옥중에서 쯔양에게 보내는 자필 편지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날 유튜브 채널 ‘YTN’으로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카라큘라의 자필 편지는 쯔양에게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돈을 협박해서 받을 생각은 없었다는 요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카라큘라는 직접 작성한 5장의 자필 편지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카라큘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이세욱이라고 합니다”라며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한 뒤 “(쯔양 님에 대한) 공갈 방조 부분은 너무나 억울한 심정”이라고 주장했다.

카라큘라는 직접 작성한 5장의 편지에서 쯔양의 가슴 아픈 사연과 고통의 시간에 위로를 전한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큘라는 편지 말미에 “마지막으로 긴 편지 읽어줘서 고맙다”라며 공손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줄곧 “쯔양 협박범이 된 부분에 대해 억울하고 분통하다”라고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해당 보도 영상이 업로드 된 댓글 창에 네티즌은 “이제 와서 미안하냐”, “너가 억울한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많겠지”, “2차 협박이다”, “반성은 없고 원망만 있네 진짜 힘든 사람은 쯔양이다”, “감옥에서도 물 타기 하네”, “두 아들 인생은 어쩔 거냐?” 등의 반응을 남겼다.

카라큘라는 유튜버 구제역이 쯔양을 상대로 벌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현재 구속돼있다. 카라큘라는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쯔양이 고소한 사건과 별도로 카라큘라는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50만 원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다. 약식 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구속 전 카라큘라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자신이 쯔양을 협박해 금전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영상이 게재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 곧바로 해명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서 카라큘라는 “두 아들을 걸고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연이어 관련 의혹이 나오자 카라큘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해 서모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고 유튜브 방송 은퇴를 선언했다. 이어 해명 영상을 제외한 모든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했다.

특히 카라큘라는 내일(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이버 렉카라 불리는 구제역 등과 함께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억울하다는 카라큘라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이달 6일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서승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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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05 18:3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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