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 로드맵을 내놨다. 저작권자 허락 없이 AI 학습에 쓸 수 있는 저작물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가자격증 시험 문제와 판결문 같은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조건부 AI 학습 허용,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자율주행 허용 등 민감한 영역의 규제 완화 방안까지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의 범부처 합동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27일 발표했다. 신산업 성장 촉진을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의 이번 로드맵에는 AI 기술 개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 규범 등 4개 분야에서 총 67개 과제가 선정됐다.
업계가 강조해온 AI 학습 데이터 규제 해소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허락 없이 활용 가능한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만들고, AI 학습이 가능한 공공저작물 유형을 별도로 신설해 국가자격증 시험 문제 등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한다. 또한 기업의 수요를 토대로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선정해 추가 개방하는 작업도 시작한다.
판결문 같은 헌법·독립 기관의 데이터 개방도 추진된다. 공공데이터 담당자들이 개방에 적극 임할 수 있도록 면책 규정도 구체화하고 제조 AI를 위한 산업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된다.
개인정보 보호·안전 관련 규제의 문턱까지 낮춘 점은 논란이 예상된다. 로드맵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포함’ 영상·음성 원본을 AI 기술 개발에 조건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담았다.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 처리’가 AI 기술 개발을 어렵게 할 경우 관련 의무를 없애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사용도 허용키로 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AI 산업 진흥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시민사회는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규제 완화로 영향을 받게 될 시민들의 관점이나 이들을 대변하고자 하는 시민사회 의견 수렴 없이 산업계 이해관계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의 AI 학습 허용과 가명처리 정보의 재사용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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