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통신생태계 안정 발전 위해 “망 이용대가 공정화 입법 서둘러야”

2025-11-26

정부와 국회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해 AI 인프라·제도 개선에 주력하는 가운데, 망 이용대가 정책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한·미 관세협상 팩트 시트에 “미국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망 이용대가 정책 추진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한·미 팩트시트 핵심은 '차별금지'다. 망 이용 시장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미국기업 간 차별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현재 구글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사업하는 대부분 사업자는 직·간접적 방식으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물론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이 통신사 캐시서버 설치에 대한 유료 이용료를 내거나, 콘텐츠전송서비스(CDN)를 통해 간접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구글을 포함한 국내·외 모든 기업이 공정하게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내도록 하는 것이 차별금지 원칙에 부합한다는 해석이다.

공정한 망 이용대가 정책은 장기적인 AI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라는 데 전문가와 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AI는 챗GPT, 구글 나노바나나 등을 통해 동영상·콘텐츠 분야에 폭넓게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트래픽 집중을 심화시킨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구글은 국내 전체 데이터 트래픽의 31.2%를 차지했다. 연간 2000억원대 트래픽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통신사가 콘텐츠 기업으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AI를 지원하기 위한 통신인프라 투자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규모 데이터 학습·실시간 추론·클라우드 연계 모두 초고속·초저지연의 고도화된 광역 네트워크가 필수다. 국가의 망 품질 저하는 곧 AI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된다.

주요국도 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망 투자 분담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국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디지털 정책 규제 사안으로 규정하며 망 이용분담을 담고 있는 디지털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s Act) 입법을 추진 중이다. 호주는 빅테크의 공정한 콘텐츠 비용 분담을 위해 2021년 콘텐츠기업과 신문사간 중재 장치를 도입했다.

한·미 협상이 타결된 만큼, 국회에 계류된 총 4개의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공동발의, 이정헌 민주당 의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같은 당 최수진 의원 안이 계류돼 있다. 이들 4개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 체결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미 부가통신서비스 안정화법,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등이 외국 기업을 규제대상으로 포함하지만 국내·외 기업간 차별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팩트시트의 의미를 양국간 비즈니스의 차별 금지 차원에서 해석해 규제 투명성과 비차별적 산업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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