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책무구조도 강화를 주문한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금융지주·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운영실태를 본격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부터 업권(지주·은행)·규모(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지점), 시범운영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개사(지주 1개사, 시중은행 5개사, 자방은행 1개사, 외은지점 1개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당국은 지난해 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을 개정 시행했으며, 올해부터 책무구조도가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일선 현장에서도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를 본격 시행중인 금융지주·은행, 대형 금융투자·보험회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업권별로 금융지주 및 은행에서는 지주 및 은행 62개사 중 은행검사국의 올해 정기검사 대상 18곳을 제외한 나머지 44개사(지주 6개사, 은행 15개사, 외은지점 23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로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내부통제위원회 등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현업담당 임원은 이번 점검 항목에서 제외됐다. 당국은 오는 21일부터 8개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에 나서며,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9월 중 서면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대형 금융투자사 및 보험사도 점검 대상인데, 지난달 3일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투업자 37개사와 보험사 30개사 중 일부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사전 컨설팅 시 주요 권고사항의 충실한 반영 여부, 내규·시스템 등 내부통제 인프라의 구축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은 하반기 중 실시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각 업권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숍,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공통 미비점,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책무구조도가 현장에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