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악의적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일명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유튜버들이 돈을 위해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비난하는 자극적인 영상을 만드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이버렉카'들은 매우 빈약한 근거만을 바탕으로 유명인들을 비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들을 단순 명예훼손으로 규정하고 처벌할 것이 아니라, 수익 범죄로 규정하고 형법을 개정하여 명예훼손으로 취득한 수익의 몰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후 3시30분 기준 941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795A0CE5458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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