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으로 실현하는 보훈정책의 변화

2025-07-10

규제혁신은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절차와 기준을 정비하여, 국민이 제도의 혜택을 보다 쉽고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순한 절차 간소화를 넘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025년 보훈정책에는 이러한 규제혁신의 취지가 곳곳에 반영되어 있다.

올해에는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전년 대비 5.0% 인상되었으며,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도 45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조치이자, 국가가 이들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고 예우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특히, 상이군경 7급 등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낮았던 계층에 대한 추가 인상이 이루어져, 보상 체계 내 불균형을 다소 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의미있는 제도 개선 중 하나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전면 폐지이다. 그동안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신청자의 실제 형편과 무관하게, 자녀나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는 본인의 생활 여건만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서, 보다 공정하고 현실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다.

보훈특별고용 제도 역시 개선되어, 대상자 자녀의 취업 연령 상한이 기존 35세에서 39세로 확대되었다. 이는 사회 전반의 취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회를 넓히고, 보훈가족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자 제도를 유연하게 조정한 결과이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을 위한 보훈장학금도 학기당 최고 13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실질적인 학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상한을 조정한 것으로, 자기계발과 전문성 향상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되는 전직지원금도 각각 월 58만 원, 81만 원으로 인상되어, 군 복무 이후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공직자에게 국가가 마지막까지 책임있는 예우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조치다

이번 보훈정책의 변화는 단순한 지원 규모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 제도의 구조를 점검하고, 현장의 불편을 줄이며,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한 규제혁신의 결과물이다. 작지만 중요한 기준 하나하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국민은 ‘보훈이 곁에 있다’는 신뢰를 체감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국가보훈부에서는 규제혁신이 국민 삶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광주지방보훈청 또한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피드백을 수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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