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별 지원 금액은 1차 지급에서 상위 10%와 일반국민은 15만원, 차상위·한부모 가정은 30만원, 기초수급자는 40만원이다. 여기에 비수도권에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후 2차 추가지급에서는 상위 10%는 제외하고, 모두 10만원 씩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일반 국민은 25만원(비수도권 28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차상위·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기본 40만원(비수도권 43만 원·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5만 원)을 지원받게 되고, 기초수급자는 50만원(비수도권 53만원·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5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가운데 선택하면 선택 다음날 지급된다.
문제는 한부모 가정이나 비수도권·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따라 더 지급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무시하고 무조건 한부모 가족이나 비수도권·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한부모 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문제다.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이혼했으니, 이 회장의 아들은 한부모 가정 자녀이다. 따라서 정부의 기준대로라면 일반 국민보다 재벌 아들이 더 많은 지원금인 4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상위 10%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할지 내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대로 시행된다면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비수도권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도 마찬가지다. 비수도권이라고 모든 주민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고,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이라고 모두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게 아니다.
이는 통계를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통계청이 지난 ‘24년 발표한 2023년 지역소득 결과에 따르면, 전국 1인당 개인소득은 2554만원으로, 서울(2937만원), 대전(2649만원), 울산(2810만원), 세종(2600만원), 경기(2570만원) 등이 평균보다 높았다.
수도권인 경기도의 소득이 지방인 대전이나 울산, 세종보다 더 낮은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주민이냐, 비수도권 주민이냐에 따라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돈을 풀 때는 신분, 나이, 사는 지역 등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수준이나 재산 보유 등이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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