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가 이번주 검찰에 송치된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씨의 음주운전 혐의 관련 수사 상황을 묻자 “법리 검토를 거의 마무리했다”며 “이번주 내로 빠른 시일 안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10월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로 나타났다.
김 청장은 문씨가 서울 영등포구의 본인 소유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공유숙박업소(에어비엔비)를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투숙자의 진술을 확보했고 에어비앤비 측에 자료 회신을 요청했다”며 “문씨에 대해서는 출석 일자를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씨는 제주에서도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넘겨졌다. 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서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에어비앤비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