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 속 혼란 여전
법적 근거·정당성 확보 한계
다각적·선제적 전략 필요
이틀 전인 1월 20일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해소와 제조업 부흥을 위해 강경한 통상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보편관세는 이러한 정책의 핵심으로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수지를 개선하려는 정책이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고율의 보편관세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편관세라고 하면 특정 품목이 아닌 모든 수입품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특정 품목에 대한 표적 관세와 차별화되며 관세장벽을 낮추려는 자유무역 질서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보편관세를 통해 미국은 무역 불균형 해소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전략적 자립도를 강화하려 한다. 다만 일부 국가와는 협상을 통해 관세율 조정이나 면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보편관세를 지지하는 측은 관세 부과가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품 의존도를 줄이며 자국 경제의 자급자족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철강과 가전제품 업체들은 생산량 증가와 고용 확대를 이유로 관세 도입을 환영한다. 더불어 관세 수입이 감세정책에 따른 정부 재정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관세 부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와 기업 피해를 우려한다. 관세는 수입품 가격 상승을 초래하며, 이는 소비자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일방적인 보편관세는 국제무역 규범 위반으로 볼 수 있고, 상대국의 보복관세를 유발해 미국 농업과 자동차산업 등 주요 수출 산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최근에는 특정 품목에 한정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언론에 보도됐다. 즉 트럼프 정부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편관세가 모든 수입품에 적용될 경우 인플레이션을 다시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표적 관세를 부인하며 보편관세가 정책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보편관세 도입의 법적 근거로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1930년에 도입한 관세법 338조가 거론된다. IEEPA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
미국은 이 법을 활용해 이란, 북한, 미얀마 등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자산 동결이나 무역 제재를 시행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IEEPA를 활용한 보편관세 부과 시도는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모든 수입품이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해석은 과도하다.
한편 관세법 338조는 미국의 무역 활동을 차별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1기 무역대표부(USTR) 대표였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이 조항을 보편관세의 법적 근거로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조항 또한 법적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방안으로 트럼프 정부는 행정명령 대신 의회를 통한 정식 입법화도 검토 중이다. 이는 관세 부과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헌법적 근거를 고려한 것으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보편관세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요구된다. 첫째,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통해 관세 면제나 최소한의 부과를 요구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시장을 발굴해야 한다.
셋째,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해 관세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보 분석 및 전략 수립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글/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전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