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영풍 “고려아연 황산 취급대행 중단해 갑질”

2024-07-03

고려아연 상대로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제기

‘황산 수출길’ 막혀 생산 차질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이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 대행 거절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의 갱신 거절에 관해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에는 거래거절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영풍과 장기간 지속돼온 관련 계약의 갱신을 고려아연이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계약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자사 생산활동에 적지 않은 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영풍에 따르면 황산은 아연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성되는 부산물로 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아연 생산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양사는 각각의 아연 제련 공정에서 생산되는 황산의 대부분을 온산항(울산항)을 통해 수출해 왔다. 영풍은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자리 잡은 제련소에서 만들어진 황산을 온산항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황산 탱크 및 파이프라인을 유상으로 이용해왔다.

이 ‘황산 취급 대행’과 관련한 계약 관계는 1년 단위로 갱신되면서 지난 20년간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유지돼 왔으나 고려아연이 지난 4월 돌연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했다.

황산은 국내 수요가 적어 대부분을 수출해야 하는데, 고려아연의 ‘황산취급대행’의 거절로 영풍은 황산을 수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계약을 즉시 중단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영풍을 상대로 적대적 행동을 개시했다”면서 “고려아연의 갱신거절은 갑질이며 국내 아연 공급망 생태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소송에서 고려아연의 거래거절이 부당함을 밝히고 대체설비 마련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아연제련에 필수적인 황산수출설비의 공동사용 거부가 위법함을 밝혀 낼 것”이라며 “고려아연이 지금이라도 황산수출대행 계약의 거절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협의의 장에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